
제 1 장 총 칙
제 1 조 : (명칭) 본 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소후원회라 부른다.
제 2 조 : (목적) 본 회는 서울대교구 사제 성소를 계발, 육성하고 사제 지망자들의 양성에 따른 후원 및 회원 공동체를 통한 사도직을 수행한다.
제 3 조 : (위치) 본 회는 서울 대교구청에 본부를 두고 교구내 각 본당에 분회를 둔다.
제 4 조 : (회원) 본 회 목적에 찬동하고 협조하는 이를 회원으로 하고, 명예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.
가. 명예회원 : 본회 회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를 명예 회원으로 한다.
나. 정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.
1) 약정회원
- 일반 약정 : 월 5,000원 이상 납부하는 회원(납부 기간은 당해연도로 마감)
- 1년 학비 약정 : 신학생 1명의 1년 학비 납부(약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)
2) 일시 회원
제 5 조 : (의무와 권리) 본회 회원은 본회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소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별도로 정하는 미사와 기타의 특전을 부여받는다.
제 6 조 : (자격상실)
가.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과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경우에는 본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나. 1년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제 7 조 : (사업)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가. 신학생에 대한 교육비 보조
나. 교구 성소국 행사 협조
다. 기타 본회 목적을 돕는 부대 사업과 활동
제 8 조 :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제 2 장 임 원
제 9 조 : (총재) 본회는 서울 대교구장을 총재로 추대한다.
제 10 조 : (지도신부)
가. 본회의 지도신부는 성소국장 신부로 한다.
나. 지도신부는 본회의 운영을 지도하며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.
제 11 조 : (임원)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.
가. 자문위원
나. 회장 1명, 부회장 약간명, 감사 약간명
다. 총무, 서기, 회계 약간명
라. 전례부, 신심부, 봉사부 임원 약간명
제 12 조: (임원 임면)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임면한다.
가.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과 전직 회장단 및 임원으로서 총재가 임면한다.
나. 본부회장과 부회장 및 임원은 총재가 임면하고, 분회장 및 그 임원은 해당 본당 신부가 임면하고 총재의 인준을 받는다.
다. 본부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재의 인준을 받고, 분회감사는 해당분회에서 선출하여 본당신부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3 조 : (임원의 임무) 임원은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.
가. 자문위원 :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, 회원 확보 및 관리를 분담한다.
나. 회장 :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다.
다. 부회장 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.
라. 감사 : 본부감사는 본회의 수지운영을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, 분회감사는 분회의 수지운영을 감사하여 본부에 보고한다.
마. 총무 :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, 회무의 실제적 운영을 담당하고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한다.
바. 서기 : 서기는 본회 제반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며, 제반 서류를 기록 정리 보존한다.
사. 회계 : 회계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총회시 결산서 작성 보고, 승인을 얻고 회계 장부를 정리, 비치한다.
아. 신심부 : 신심부는 회원들의 성화를 위한 제반 신심 행사를 주선하고 운영한다.
자. 전례부 : 전례부는 본회의 미사전례와 성가지도 및 각종 전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다.
차. 봉사부 : 봉사부는 성소 계발과 육성에 따른 행사를 돕고 회원 확보와 관리를 담당한다.
제 14 조 : 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. 보궐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3 장 회 의
제 15 조 :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가.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나. 총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1)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접수
2) 본회 발전을 위한 건의
제 16 조 : (운영위원회)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
가.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) 자문위원
2) 회장 및 부회장
3) 각 부 임원
4) 각 분회장
5) 지도신부
나. 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한다.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운영위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.
다.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1) 사업계획의 의결
2) 예산 결산의 의결 및 승인
3) 감사 선출
4) 회칙 개정
5)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제 17 조 : (임원회) 본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.
가. 임원회는 본부 자문위원과 회장단, 각부 임원 및 지도 신부로 구성한다.
나. 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다.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1)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서 작성
2)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집행
3)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
라. 운영세칙은 별도로 임원회에서 정한다.
제 18 조 : (정족수)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되고,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 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제 4 장 회계행정
제 19 조 : (회계년도) 본회 회계연도는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20 조 : (서류비치) 중요한 문서철 및 장부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.
제 21 조 : (회계사무) 일반 통념상의 행정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.
제 22 조 : (회칙개폐)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재의 인준으로 개폐할 수 있다.
제 23 조 : (해산 및 재산처리) 본회의 임원 및 지도신부의 결정을 거쳐 총재가 해산할 수 있으며, 이때에 모든 재산처리권은 교구장에게 귀속된다.
제 5 장 분 회
제 24 조 : 분회의 기구 및 운영은 본 규정에 준한다.
제 25 조 : 분회는 매월 회원 현황을 본부에 보고하고, 수납된 회비를 본부에 납부해야 한다.
부 칙
본 규약은 총재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